2002.04.02 18:17

안녕하세요. 김철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가지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일정정도 인정될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군요.

2.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는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를 총칭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합니다.) 사용종속관계의 여부는 형식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은 권한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과장이든, 부장이든, 상무든, 대표이사든 그 형식적인 지위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크게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를 피보험자신청해야 할 의무는 고용보험법상 사용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그 불이익을 감내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동안 밀린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과대표와 체납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측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상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철우 wrote: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주식회사에 다니는 회사 임원입니다.
> 98년 6월에 회사 창업을 해서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다가, 99년 6월에 임원(이사등재)으로
> 02년 3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 정리해고로 퇴직처리를 하다보니,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다른 직원들은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
>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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