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8:04

안녕하세요. antho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사업주가 적극적이 의사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는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불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모르겠군요. 노동부의 지불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담당근로감독관(노동문제 관련 사법경찰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시키고, 사용자는 검찰의 재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됩니다.

2.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소액재판(민사소송의 한 종류)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검찰로부터 형사책임을 지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형벌이므로, 그로 인해 근로자의 민사채권(쉽게 생각해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진 빚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무자가 이행기일에 채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수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해야 합니다.

3. 한가지 중요한 것은 소액재판의 제기에 앞서,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액재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내더라도 그 사이 회사가 재산을 빼돌려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았다면 이를 해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문을 부여받으면, 가압류조치했던 회사재산을 다시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수밖에 업습니다. (이를 근로자 스스로가 수행하기 힘들다 느껴진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가압류 절차 및 소액재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아직까지 임금을 못주겠다고 버티는 사업주를 상태로 근로자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방법은 이것뿐입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불받아야 하는 임금을 이렇듯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회사측이 무슨 연유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액수가 많던 적던 근로자의 신성한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다소 어려운 절차라도 쉽게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nthony wrote:
> 안녕하십니까?
> 항상 노동상담에 노고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낌니다.
> 일전에 몇번 상담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문의하고자 상담합니다.
> 2002-01-21에 퇴직금청구민원을 방배동 소재 근로감독과에 제출하여 현재
> 약간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감독과에서는
> 3월말일까지 회사가 본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한다
>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회사는 본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 대하여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의사표시 및 행위를 구하고자 문의합니다.
>
> 1. 일을 빨리 마무리 하려할 때 근로감독과에 어떻게 요청해야 합니까?
> 꼭,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에게만 요청해야 합니까?
>
> 2. 회사제시 금액과 노동부산출법에 의한 퇴직급여액이 차이가 납니다.
> 노동부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자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
>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리며 또 다시 상담을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회사를 그만두(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2002.04.04 79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4.03 412
Re: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4.04 45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하고 난 퇴직금은 2002.04.03 608
Re: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하고 난 퇴직금은 2002.04.04 831
실업급여신청관련 문의 2002.04.03 412
Re: 실업급여신청관련 문의 2002.04.04 461
연봉제에대해 2002.04.03 367
Re: 연봉제에대해 2002.04.04 361
실업급여 금액산정? 2002.04.02 746
Re: 실업급여 금액산정? 2002.04.02 1394
연봉에관련된문의? 억울한것같은데..잘몰라서 2002.04.02 348
Re: 연봉에관련된문의? 억울한것같은데..잘몰라서 2002.04.02 362
처리와 절차를 알려 주세요... 2002.04.02 335
» Re: 처리와 절차를 알려 주세요... 2002.04.02 382
[질문] 고용보험가입 사업체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실업급여 ... 2002.04.02 608
Re: [질문] 고용보험가입 사업체(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2002.04.02 1506
구체적 청구금액 산정 2002.04.02 427
Re: 구체적 청구금액 산정 2002.04.03 416
촉탁직자의 계속근무시 퇴직금 기산일자는?(촉탁계약시 퇴직금을 ... 2002.04.02 1838
Board Pagination Prev 1 ... 5105 5106 5107 5108 5109 5110 5111 5112 5113 51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