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0:45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상담에 노고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낌니다.
일전에 몇번 상담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문의하고자 상담합니다.
2002-01-21에 퇴직금청구민원을 방배동 소재 근로감독과에 제출하여 현재
약간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감독과에서는
3월말일까지 회사가 본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한다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회사는 본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하여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의사표시 및 행위를 구하고자 문의합니다.

1. 일을 빨리 마무리 하려할 때 근로감독과에 어떻게 요청해야 합니까?
꼭,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에게만 요청해야 합니까?

2. 회사제시 금액과 노동부산출법에 의한 퇴직급여액이 차이가 납니다.
노동부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자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리며 또 다시 상담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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