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9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 12일날 퇴직금이 입금되었더군요..
늦게준거에 대해서는 이해해줄수 있것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근무지에서 그렇게 오랜기간동안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5개월이
넘게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금액은 일백만원이였는데 입금된 금액은 875,000원이였습니다.
그 차액이 뭐냐고 물으닌깐 급여에서 식대와 차량유지비로 매달 지급되었던
일십만원은 제외시켰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어떻게 제외시키고 계산할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월달 9일 근무한 금액도 지급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겁니까?
매달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때는 틀림없이 식대와차량유지비도
포함되어서 신고가 들었갔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300%로 정해져 있는데 실직적으로는 한번도 지급한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4월 12일날 퇴직금이 입금되었더군요..
늦게준거에 대해서는 이해해줄수 있것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근무지에서 그렇게 오랜기간동안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5개월이
넘게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금액은 일백만원이였는데 입금된 금액은 875,000원이였습니다.
그 차액이 뭐냐고 물으닌깐 급여에서 식대와 차량유지비로 매달 지급되었던
일십만원은 제외시켰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어떻게 제외시키고 계산할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월달 9일 근무한 금액도 지급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겁니까?
매달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때는 틀림없이 식대와차량유지비도
포함되어서 신고가 들었갔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300%로 정해져 있는데 실직적으로는 한번도 지급한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