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3:43

안녕하세요. 박동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법상 균등처우는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근로조건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업무의 성질, 난이도, 근로자의 능력, 경력, 학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수 있으므로, 과연 "군경력을 이유로 근로자의 호봉이나 승진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 좁혀질 거입니다.

2. 유사한 사례로써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인정되었던 군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이 때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군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공직사회 진입자체를 막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위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강제징집제에 의해 군복무의무를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 현실적인 것이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체에서도 군경력을 인정하여 승진이나 임금으로써 보상을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정부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군필가산점 위헌판결이후, 각급의 조치를 통해 헌재의 판결은 채용과 승진등에서 당락의 여부 등 군필여부로 이에 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자체가 위헌적인 것이지, 군필여부에 따른 업무수행능률상의 다소간의 영향과 차이 마저 부정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채용과 승진 등에서는 그 잣대로 사용하지 않되, 호봉과 임금산정 등에 대해서는 각급 조직(공조직과 사기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라라고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그러나 군복무 경력을 호봉 및 승진경력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는 군입대가 국가의 구조적 차별정책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군미필자에 대한 간접차별을 가져오고, 가치의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직장내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일게 한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 정책의 대세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여성근로자들 스스로가 회사측과 끊임없이 대화해나갈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고(노동조합이나 여성민우회 등을 통하여..) 사업장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 경력인정이 아니라 승진에 있어 "군필자"만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성근로자는 경력이 되어도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차별이 됩니다. 이렇게 채용, 승진, 직장내 성희롱 등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신고를 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평등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관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법 위반사실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동희 님이 남기신 글: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군필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사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군필에 대해선 2호봉을 올려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경력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있을때마다 여직원과 남직원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4년제 졸업을 했고, 여직원과 남직원이 같이 입사했을 경우, 군필을 2년 경력으로 인정해서 여직원은 승진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법상에 군경력을 사회경력으로 인정해줘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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