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9:35
2002년3월부터4월 2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오우수분류관거설치공사의 하도업체
경도건설의 현장기사로 2001,3월 부터 근무를 하였으나 급여지급이
자주 지체되어왔으며, 현재퇴직후 2개월분의 급여를 받지못한상태 입니다. 급여를 주기로한 날짜가 미루어지고, 현재는 현장에서 사용된 경비를 (유류비,핸드폰비..등등)제외한 급여만 지급한다고합니다.
위의 정산된 금액도 지급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저는 회사와 채결된 일체의 서류가 없으며,노임을 지급할 사람은 명의상 대표이사일뿐 실제 현장운영자인 소장및 관리부장은 회사에 적을 두지않은 사람입니다.
현재 이상황에서 노임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겠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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