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3:00

안녕하세요. 송운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합의로 취하한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는 합의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미치는 것일 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강제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2. 이러한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업무시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혹은 합의내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확인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사용자가 미부여한 2시간의 업무량은 근로한 것으로 전제되어 일했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면밀히 상담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운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른게 아니라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본인은 2002년 2월20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유인즉 제가 근무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생수가 줄어 훈련교사가 많아 그중 출산을 앞둔 저를 부득이 정리해고 대상으로 결정하였다고하는군요...
: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부당한 해고를 당한 몇몇 훈련교사들이 알아본바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래서 구제신청후 중간 조정 단계를 거치던중 노동위원회의 담당관의 권유로 복직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구 학생두 적어져 정직원이 아닌 시간강사로 하루 4시간 강의를 한다는 사항에 사업주와 합의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3월말일자로 취하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난 2달동안 강의 시간을 합의사항과는 다른 하루 2시간만 배정받아 게속 하다가 더이상은 참을수 없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이렇게 합의한후 그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때 저희 교사들이 취할수 있는 대비책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또한 이미 취하서를 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다시 제기할수 없는건지요...
: 이렇게 한번 합의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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