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6:46
지난번 상담 너무나도 감사 드립니다.
정규직이지만 1년 계약에 작년 8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원본은 회사가 가지고 있을껏이고,,저는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즉,,도장이 붉은색이 아니고 검은색 복사본입니다.)
수습3개월에 근로계약서 1년으로

지난주 수요일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일을 받고,,
토요일 말로써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였지만 그건 충분이 반증할수 있습니다..(객관적은 자료들,,,)
부당해고로 고소할수도 있지만 구제받기 까지 시간이면 1년이 지난 시간이며 다시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직서는 해고이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인수인계이런것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다음 1,2번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1. 2주 안에 해고 수당을 받고 해결되는게 좋은지..
아마도 2주안에 해결이 안되어서 노동부 진정서 제출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고라는 흔적이 노동부에 남아서 다음취직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1년 계약이므로 계약위반으로 법원에 고소를 할것인지..
금전적으로 유리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주소와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실주소지 법원과 노동부인지..사업자 등록증 상의 법원과 노동부인지..
죄송하지만 메일로 상담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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