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8:03

안녕하세요. 한현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사업주의 사업이 폐업되어, 사업장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개인사업주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노동문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이미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최고장이나 전화독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우기 임금채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장을 보내는 것은 시간만 지연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현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요.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멜 보냅니다.
: 1.진정서는 사업장(개인사업자)이 폐업신고를 한 상태여도 받아 들여지는지요?
: 2.진정서를 내기 전에 꼭 체불임금에 대해 전화상이나 내용증명등으로임금의 변제요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며 바로 진정서를 내도 되는지요?
:
: 저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급여외에 다른 문제가 있어 늦게
: 되었습니다. 바쁘신거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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