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09:52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를 해보는 것이, 차후 노동부에 진정하여 조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해보았자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면 곧 노동부에 진정하여도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음으로 일단 14일은 기다린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앞에 질문하신 분 하고 같은 내용인데 , 진정서 내기 전에 사용자한테 먼저 꼭 얘기를 해야 하나요? 퇴직금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할게 뻔한데.. 만약 진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있어도 퇴직금을 독촉해 주는 건지 아님... 만나고 뭐 그런 것두 해야 하나요?
: 그리고 퇴직금 진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저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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