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1:50
안녕하세요 서문성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비록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전액 성과수당형식의 급여가 아니며, 출퇴근의 의무가 있고, 급여수준을 정액으로 결정하여 약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판단되는군요.

2. 현재 회사가 도산된 상태는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미지급임금의 내용을 확인받고 이후 노동부에서 작성해준 체불임금확인내역서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문성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확히 한달 계약직으로 30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출근도 하고 같이 일한 경우인데요. 아는 사람 소개로 가서 따로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부도가 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영업을 안하는 상태이고요....(전기도 끊긴 상태)
: 근무 시기는 2001년 10월이고요. 2002년 2월 중에 그중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을 받고 싶은데요. 직원이 아니었기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혹.. 따로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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