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윤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49조에 명시된 1주 44시간 및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는 주44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1999.11.27, 근기 68207-735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방법은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됨. 다만 1일 8시간 초과 및 1주 44시간 초과한 부분이 상호 경합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보다 많이 발생하는 쪽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됨.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에 대한 100%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특별수당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토요일 1시이후 근무시 특별수당에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여긴 아파트관리사무소인데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일근자에 한해서)
> 군데 굳이 일이 있어서 토요일 오후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 이때 특별수당을 지급코자 하는데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몰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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