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1:3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회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월 1회"라는게 꼭 월 만근자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중도 입사자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임금 지급일 이전에 생리가 있다면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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