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4:20

안녕하세요 이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상시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또는 보험료의 체납여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부의 담당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재직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 작업(회사 및 사업주의 개요에 관한 조사, 회사의 체불임금 현황에 관한 조사, 회사의 임금지급능력의 조사, 부동산,동산,현금 및 채권과 채무의 보유현황조사, 사업을 1년이상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는가에 대한 조사)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주 또는 회사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자료제출요구는 업무처리상 필수사항입니다.

3.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은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같은 회사의 동료근로자라 하였더라도, a근로자가 신청하였는데 b근로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년이내에 도산등사실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만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비록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4.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접수가 반려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지침상으로는 '퇴직증명서, 미지급임금등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서와 일단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출장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사실판단을 행하되, 사실판단이 불가할 경우에는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음'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퇴직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얼마전 사장님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사장님께서 형을 살게 되셨고, 그결과 회사는 경영난에 빠져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장님께서 나오셨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황이고, 그전부터 몇개월간의 임금은 체불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
> 첫째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에 있어서 사장님이나 회사 간부의 증언등이 있어야 하는지 혹은 그런 증언들이 도움이 되는지,
>
> 둘째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 바로 체당금 지급청구를 신청할수 있는지(이미 발급받았지만 그것이 효력이 없을수 있는지)
>
> 셋째로 ① 대상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인지,
> ② 시행령 제5조의 별표에 해당하는 인정대상사업주에 해당하는지,
> ③ 사업주가 당해사업을 1년 이상 행하였는지
> 라고 적혀있는데 저희 회사가 약 1년전부터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임금채권 보장법을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또한 위의 사항을 확인 할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참고로 IT업계입니다.)
>
> 넷째로 회사 내부서류 일체를 구할수 없어 임금이나 근무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 위에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모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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