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09:53

안녕하세요 이동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노사간에 확정된 임금채권을 퇴직시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미지급 임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 500%가 당사자간에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고 그 지급수준과 방법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마땅히 임금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지급여부가 미확정되어 있고, 그 수준과 방법이 불확정적이고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닌, 사업주에 의한 호의성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자의 청구권은 근거가 약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귀하가 사업주와 구두약속(지급여부와 지급방법의 약속)하였다는 것이 서로간에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러한 구두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속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구두약속한 사항이 일정정도 온전히 이행되었다던가, 당사자외 주변사람들이 그러한 약속사항을 진술해줄 수 있다던가...

3. 우선은 퇴직전이니까, 퇴직일까지라도 사업주에게 "지금까지 미지급된 상여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지불약속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형식'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의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드시겠지만, 사업주를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화도 내가면서 서면으로 약속증서를 받아둔다면 차후 이를 증거로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다던가 곧바로 법원에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불각서 등의 양식 등도 포함되어 있사오니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제가 법에 대해서 잘몰라서 이렇게 바쁘신줄 알면서 글을 올리는점 이해바랍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개인회사를 퇴사 할려고 하는데 미지급된 상여금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일한지는 3년째고 작년부터 상여금 500%준다고 사장님이 구두로 약속 되었습니다
> 지난해부터 상여금이 500% 입니다(2.4.6.8.10 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와 올해 200%를
>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8월에 퇴사 할려구 합니다만 지금까지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수
>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와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최저임금제도의 위반여부와 처벌은? 2002.07.26 470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002.07.25 384
【답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분... 2002.07.26 563
실업급여 2002.07.25 378
【답변】 실업급여(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2.07.26 574
산재.. 2002.07.24 463
【답변】 산재.. 2002.07.26 395
산업 재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2.07.24 340
【답변】 산업 재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공상 제도과 법률적인... 2002.07.26 618
체불임금을 당장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 2002.07.24 386
【답변】 체불임금을 당장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2002.07.26 1016
퇴사시 미지급된 상여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2002.07.24 553
» 【답변】 퇴사시 미지급된 상여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2002.07.26 1080
산재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2.07.24 897
【답변】 산재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2.07.26 981
임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02.07.24 375
【답변】 임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의 단시간... 2002.07.25 851
사직서를 쓸때..... 2002.07.24 488
【답변】 사직서를 쓸때..... 2002.07.25 1409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2.07.24 520
Board Pagination Prev 1 ...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4965 4966 49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