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22:44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다름아니고 체불 임금 때문입니다. 회사는 법인(주식회사) 입니다.
현재 제가 못 받은 임금은 8개월치 약 1400만원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더더욱 저 혼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 역시 임금을 맏지 못한 상태로 회사를 사직한 상태입니다.
저역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직코차 회사에 사직 통고를 한상태이며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200만원도 아닌 돈이 체불이 돼다보니 저로써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얘기를 하게 돼었고, 회사는 당장에 줄 돈이 없으니 약6개월전(올말)까지 다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회사일이 잘 돼면...)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각서를 받은후, 이 각서가  효력을 가지는지(6개월 후에도)와 올말이 돼기전(체불임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 중간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돼면 법적으로 누구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각서가 회사 폐업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는지(대표이사등에 대해)
또한, 효력이 있다면 저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각서에 무엇을 명시 하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쪽 말로는 회사 법인으로 하지 말고 대표이사 본인으로 하여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회사가 폐업, 혹은 돈이 없어 체불 임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 돼면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절주절 말이 많았네요...한달 두달 기달려 달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이지경까지 와 버렸네요...저로써는 큰돈이라 포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금액입니다.
각서와 말만으로 6개월을 지켜 보아야 하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려도 볼까 생각 했지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해서,
각서만으로 나중에(회사 폐업등)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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