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22:06
더운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몰라서 이렇게 바쁘신줄 알면서  글을 올리는점 이해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개인회사를 퇴사 할려고 하는데 미지급된 상여금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일한지는 3년째고 작년부터 상여금 500%준다고 사장님이 구두로 약속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여금이 500% 입니다(2.4.6.8.10 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와 올해 200%를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8월에 퇴사 할려구 합니다만  지금까지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와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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