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6:54

안녕하세요 김기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비록 법인회사의 형태를 띄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이 대표이사(사업주)개인에 의해 운영되었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이나 본안소장을 제출하시는 경우, 1) 반드시 피고를 적는란에 회사이름을 적지 마시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하시며 2)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의 본문내용에 '피고는 00회사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저러한 이유로(상세히) 00회사는 피고의 개인회사나 다름아닙니다.'라고 그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혹시나 사업주의 행방이 묘연하면, 노동부를 다시한번 방문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분간은 사업주의 소재파악에 주력하시되,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그 신청에 있어 너무 늦지 않도록 시기조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의 수령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8월20일 저희 9명이 1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독촉에도 성과가 없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고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회사(신화전자(주))를 상대로 진정을 낸 상태여서
> 처리가 지연되다 올해초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확인서발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상태입니다만
> 회사가 있던 곳을 가보니 없어졌군요.
> 부도를 낸건지 폐업신고를 한것인지 알수가 없군요.
>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대표 최병천 혼자 경영하는 개인회사 규모였는데 ,어디에 가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내야 하는지 알 수 가 없군요. 아마 다른곳에 회사이름만 바꾸어 계속사업을 하는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 회사가 어떻게 된건지(폐업,부도등), 사장이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지등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 사장이 회사문을 닫고 새로 회사를 차렸을 경우 새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사장의 개인재산을 근거로 받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 사장이나 회사의 보유재산을 어떻게 알아낼수 있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차수당 지급규정에 관하여... 2002.09.05 3116
일용직 유급휴일에 대해서 2002.09.04 2005
【답변】 일용직 유급휴일에 대해서(1일 결근하면 3일치 임금공제?) 2002.09.05 2246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04 896
【답변】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04 820
실업급여때문에요... 2002.09.04 527
【답변】 실업급여때문에요...(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세요) 2002.09.04 1106
64세 정녕퇴직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좀... 2002.09.04 839
【답변】 64세 정녕퇴직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좀... 2002.09.04 1201
회사가없어졌는데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야야 할까요? 2002.09.04 970
» 【답변】 회사가없어졌는데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야야 할까요? 2002.09.04 649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04 445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04 758
경비직근무자의 근로계약 2002.09.04 612
【답변】 경비직근무자의 근로계약 2002.09.04 1771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09.04 79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09.04 709
마포고용안정센타 직원 임혜영 상담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2002.09.04 1570
【답변】 마포고용안정센타 직원 임혜영 상담은 아무렇게나 해도 ... 2002.09.04 2504
알려주세요 2002.09.04 398
Board Pagination Prev 1 ...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4903 490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