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6:19
수고많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글과 답변내용을 읽어 보았지만,..좀 어려워서 ,....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학교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중에 "근로기준법 제 54조, 제 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 제 27조 의거 유급휴일 규정적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학교에 일한지 1년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받아보면 일급,주차,월차가 적혀있는 것을 보며 주차는 일요일을 통해 유급휴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월차도 한달 근무다했을때. 1일치를 더 주더군요..

예를 들어 24일(공휴일,주일 빼고)을 일했다고 치면 일급은 24일치로, 주차 4일, 월차 1일로 계산해줍니다.

근데,..제가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을 해야할 경우 그날의 일급, 그 주의 주차, 그 달의 월차가 다 빠집니까? 몰랐을때는 하루의 결근으로 3일치나 돈이 빠진다는 것으로 생각되어 열심히 당겼습니다.

근데,..계약서에 있는 글이 생각나서 관련글들을 읽어보았으나,..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을 해야할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월차를 활용하는 것인지,...그리고 월차라면 한 달에 한번씩 주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무튼,...잘 부탁드립니다...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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