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20:40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언제 퇴직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귀하의 확인을 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 요구하십시요. 이직확인서에는 반드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다음으로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센터에서 14일이후의 날짜를 잡아 실업인정일(다음번 센터방문일)을 지정해줄 것이고,

3.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면 '수급자격증'를 교부해줄 것입니다. 이때 미리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와 센터에서 교부한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치료기간만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조치해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리를 다쳐서 입원을 했었다가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 아직 다리가 완쾌가 안된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 아님, 다리가 완쾌되어서 일을 할수있을 때만 받을수 있나요?
> 신청은 어디로 가서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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