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년말을 기준으로 그해동안 발생된 월차, 년차에서 실제 사용한 년,월차를 제외하고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월차는 사용하고 남아있는 잔량모두를 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년차는 현재(년말)남아있는 수량에서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년, 월차를 반영할때 발생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12*3'와 같이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발생된 수량 모두를 다 반영을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