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2:02
지난 A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고 가입기간은 2001.09.10일부터 2002.01.05 일까지입니다.
그러나 2002.01.05일로 회사를 퇴사하여 3개월여간 무직의 상태로 있다가,
2002.04.08일부터 B회사에 입사하여,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현재까지 고용보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저는 A회사에 병역특례(2002년도 편입조건)로 입사하였으나,
병무청의 감사때 제3자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의 병력특례가 정지되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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