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4:45
수고하십니다.
올 초 퇴직시(자진퇴사) 회사측과 얘기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시 사직이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고, 실업급여를 현재까지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이와 관련 실사가 나온다고 하여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만약 노동부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를 추징당할 경우 저에게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아직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자진퇴사이므로 회사측과 저 모두에게 잘못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환급은 누가 해야되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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