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39

안녕하세요.
노동법을 전혀 아는바가 없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IT업계에서 종사하고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에 전공을 살리려고 구직을 하다보니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의 경험에 IT업계는 겨울쯤에 불황이 시작해서 봄에는 다시 활발하게 일이 진행되어지더군요.
다시 말하면 지금 IT업계가 불황이라는거죠..
10월말에 갑자기 사장님이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렵다. ]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면서
3~4월달에 일이 있으면 같이 일하자하더군요.
(회사 경영이 나쁘다면서 10월중순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근무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날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에 전화로 정확하게 어떤이유인가를 알아보려 노력했구요
11/8일자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또 [회사가 어려우니 실업급여를 타면서 기다려]라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10월달 월급은 11월달초에 주고 퇴직금은 12월달 초에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말이 3~4월달에 일이 생긴다고 같이 일하자는 보장도 없는데 무조건 회사가 어렵다구 그때까지
실업급여받으면서 실력 즉 공부를 하면서 다른곳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싶은것은요.

1.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것가?
(저는 회사에 어떠한 문서..즉 퇴직서같은 문서를 내적이 없습니다. )

2. 부당해고에 해당되면 제가 10월달 급여와 퇴직금...그리고 어떤것을 더 요구해야하나요?
다른분들의 내용을 보니깐 해고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저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3. 그리고 이렇게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는 꼭 회사에서 어떤 문서를 제가 받아야하는지...
아님 제가 노동청이나 노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습니다.
(사장님은 회사가 어떤 문서를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4. 또 퇴직급 계산은 법률로서 규칙과 항목이 정해져서 계산하는지...
(제가 알기론 일반회사의 월급제와 연봉제는 계산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저의 경우 연봉을 1/13로 나누어서 12개월동안 받았구요. 1개월치는 상여금 명목으로 나누어서
1년에 2번 받았습니다. 말이 상여금이지 저의 연봉이죠.

위의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분데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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