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6:49
다니던 회사를 며칠전에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에 회사에서는 야근이나 철야가 너무 많았던데다가 아르바이트였거든요. 박봉에 몸만 축나는것 같아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중 친구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가 다닐만한 자리가 갑자기 비게생겼다고 해서 전에 회사에 인수인계를 해주거나 할 틈이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인사쪽을 담당하시는 실장이란 분께 전화를 했는데 앋받으시기에 그냥 음성메세지를 남기고 지금의 회사에 면접을 오게 됐습니다.
면접을 오던날 그쪽에서 전화가 왔기에 통화를 했구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사정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화를 많이 내면서 자기네 입장을 메일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그만두기까지 열흘간 다닌 동안의 월급은 구태여 받을 생각이 없었고 그 전달까지 야근수당이나 심지여 저녁 식대까지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를 다니면서 손해를 본건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는 과정이 잘못됐던것도 사실이지요.
어쨌든 오늘에서야 메일이 왔는데 제가 그만두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에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제 일이라는게 프로젝트를 단위로 하는 일이라서 프로젝트 중에 제가 그만둔것이 어쩌면 손해였는지도 모르지만 작은 회사도 아니고 저같은 아르바이트생 한명쯤 대치할 인력이 없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100만원도 채 받지 못하고 일한 자리였는데 손해배상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소송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만약 가능한거라면 제가 준비할게 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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