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7
안녕하세요 김호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쟁의부장의 역할만큼 막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파업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파업동의를 얻는 시기는 어떠한 시기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실제파업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적으로 최소 4~5차례에 걸친 노사간의 본교섭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교섭만으로도 교섭에 진척된 내용이 없다면 노조는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사업장이라면 10일의 기간동안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쟁의절차에 관한 상세한 해설을 이곳 상담실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4번 자료 【노동쟁의 실무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자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호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저는 쟁이 부장을 맞고 있습니다. 2)올해처음으로 쟁이부장를 맞고 있는데 내년도 임단협등을 위해 노동쟁이 절차를 알고 십습니다. 3)저는광주 지역한국노총산하 금속년맹에 속해 있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쟁이 절차에 대해서 꼭좀가르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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