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6:55
저희 아버님이 8월10일 경에 노동현장에서 고층건물에서 떨어지는 시멘트10-12포대를 머리위부터 몸전체를
맏고서 입원하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머리부분은 이상이 없었지만 골반쪽과 허벅지를 잇는
뼈부분이 끊어져서 뼈부분에 다른 뼈와 이을수 있는 액[?]이 나올때까지 병원에 있기로 하고
회사쪽에서 산재보상처리되서 지금까지 계십니다

질문하고 싶은것은 산재보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노동급여의 70-75%를 보상액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것에 훨씬 못미치는 30-40%로 저희 아버지가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8월당시 고용회사를 옮겨서 이쪽회사(고용주) 밑에서 일한게 4-5일 밖에 않된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입장에서는 저사람이 4-5일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경우라고 봐서 요것밖에 않나오는건지..

그리고 아직도 뼈가 이어지지 않아서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할것같은데
병원측은 이러한 경우 3개월이상 병원에서 치료가 않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다시 퇴원시켜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해야 하는건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들로서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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