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1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분해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의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써, 일급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2. 여기서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각종수당(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초로 퇴직전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12로 나누고 그 중 3개월분 만을 포함시키게 되며, 상여금의 경우 매년 고정적으로 400%를 지급받아왔다면,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어 그 중 3개월 부분만을 최종 3월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은 1년을 단위로 계산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1년간의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그 중 3개월분을 산입시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는데, 여기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하는 것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수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하고 분해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퇴사후 부당한 퇴직금정산 문제로 사업주에게
> 근로 기준법에 준하여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 회사규정만을 앞세워 거절 당하였습니다.
> 제가 아는 퇴직금정산은 월 임금(본봉)은 물론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 퇴직한 날로부터 그 전 3개월 평균임금을
> 산정하여 근속근무기간을 감안한 계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저는 5인이상(계약직,고용직포함)사업장에서
> 2000.10.1~2002.10.4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회사규정상 최근 퇴사하기 전의 본봉만을
> 가지고 퇴직금을 정산할 수 밖에 없으니 불만 있으면
> 노동청에 고발하라고 하는데 과연 제가 요구한 퇴직금
> 요구사항은 억지인가요?
> 매월 수령하는 각종수당과 400%의 상여금은 모두 배제하고
> 호봉에 따른 본봉으로 계산된 터무니 없는 퇴직금을 받고 너무나 어이가
>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참고로 제가 더 궁금한 것은 5인 이상사업장에 한하여
> 퇴직금이 법적으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 제가 다니던 사무실은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계약직이나
> 고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1~2명씩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근무자가 10인 이상일때도 있었습니다)
> 이럴때도 5인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어 정상적인 퇴직금
> 계산이 이루어지는지요~?
> 사장은 제가 그것을 물고 늘어질 줄 알고 회사 급여명세서를
> 몇개월 전부터 수정하여 4인으로 만들어 두었더라구요...
> 예전 근무하던 사람들의 몇명의 명단은 빠지고 말이예요.
> 증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
>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에서 해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 (자세한 억울함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마저도 제멋대로인 사업주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 회사규정만을 앞세운 사업주의 퇴직금정산이 정당한지
> 아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 정산이 정당한지는
> 뻔하게 알겠지만 사업주가 우리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을
> 빼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니 회사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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