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6:54
저는 퇴사후 부당한 퇴직금정산 문제로 사업주에게
근로 기준법에 준하여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규정만을 앞세워 거절 당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퇴직금정산은 월 임금(본봉)은 물론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그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근무기간을 감안한 계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5인이상(계약직,고용직포함)사업장에서
2000.10.1~2002.10.4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회사규정상 최근 퇴사하기 전의 본봉만을
가지고 퇴직금을 정산할 수 밖에 없으니 불만 있으면
노동청에 고발하라고 하는데 과연 제가 요구한 퇴직금
요구사항은 억지인가요?
매월 수령하는 각종수당과 400%의 상여금은 모두 배제하고
호봉에 따른 본봉으로 계산된 터무니 없는 퇴직금을 받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더 궁금한 것은 5인 이상사업장에 한하여
퇴직금이 법적으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다니던 사무실은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계약직이나
고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1~2명씩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무자가 10인 이상일때도 있었습니다)
이럴때도 5인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어 정상적인 퇴직금
계산이 이루어지는지요~?
사장은 제가 그것을 물고 늘어질 줄 알고 회사 급여명세서를
몇개월 전부터 수정하여 4인으로 만들어 두었더라구요...
예전 근무하던 사람들의 몇명의 명단은 빠지고 말이예요.
증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에서 해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자세한 억울함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마저도 제멋대로인 사업주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사규정만을 앞세운 사업주의 퇴직금정산이 정당한지
아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 정산이 정당한지는
뻔하게 알겠지만 사업주가 우리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빼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니 회사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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