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s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난감한 상황이군요. 사업주가 끝까지 버틴다면, 결국 법대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나 법대로 해결한 끝에 사업주의 재산이 하나도 없음이 확인된다면 사실 헛수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어쨌든 사업주 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 있어야만 법원의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재산을 가압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재산에 한합니다.
2. 가압류는 사업주가 직접 작성해준 지불각서가 있거나, 이것이 없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실조사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가 가압류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불각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그와 동시에 재산 상태을 수소문.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3.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 가압류 방법 등 체불임금해결의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면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고 사실상 도산한 상태일 때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거 노동부로부터 체당금(미지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is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 올해 19의 나이로 고졸 이후 바로 취업을 했죠
> 그런데 올년초부터 회사의 사정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두달걸러 한번 월급이 나오는
> 식으로 하여 총 3달이 체불되었습니다.
> 뿐 아니라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전 임시기간에 있었던 한달치 급여도
> 받지 못했습니다.
> 아직 퇴사전이구 현재 이 회사에 다니고 있죠..
> 그런데 요즘 회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 예전에 회사시작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했던 회사에 있던 사람 말이..
> 저희 사장님은 사람이 냉정한지 어쩐지..월급이 밀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듯이
> 사무실에서 돈될만한거 가져가~라고 말을 했다더군요--;;
> 우리사무실도 폐업하면 그리되는게 아닌지 불길합니다.
> (값나가는거라고해도..책상뿐..컴퓨터들은 이미 위치도 모르는 사무실에 옮겨 가고
> 있으니 더 불안하지요)
> 그리고 사장님의 소유재산이 하나도 없다는겁니다.
> 하다못해 차한대도 사모님이나 처남의 소유로 되어있을뿐이죠..
> 이럴 경우 어떻게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가압류할 재산도 없고 다른 그만둔 직원이 계속 출두하시라는 공문을 보내고
> 신고를해도 사장님은 잠깐 사라지기만하면 된다식이니--;; 어찌해야 좋을지
> 모르겠습니다.)
> 겨..경찰에 신고해야하나--;;
> 돈 400만원..잊을수 있겠죠..하지만..저한텐 중요합니다. 온식구가 제 월급에 매달려 있고
>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 만약 이런 제 월급을 주지못하면..죄의 댓가는 따라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1. 난감한 상황이군요. 사업주가 끝까지 버틴다면, 결국 법대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나 법대로 해결한 끝에 사업주의 재산이 하나도 없음이 확인된다면 사실 헛수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어쨌든 사업주 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 있어야만 법원의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재산을 가압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재산에 한합니다.
2. 가압류는 사업주가 직접 작성해준 지불각서가 있거나, 이것이 없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실조사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가 가압류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불각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그와 동시에 재산 상태을 수소문.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3.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 가압류 방법 등 체불임금해결의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면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고 사실상 도산한 상태일 때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거 노동부로부터 체당금(미지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is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 올해 19의 나이로 고졸 이후 바로 취업을 했죠
> 그런데 올년초부터 회사의 사정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두달걸러 한번 월급이 나오는
> 식으로 하여 총 3달이 체불되었습니다.
> 뿐 아니라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전 임시기간에 있었던 한달치 급여도
> 받지 못했습니다.
> 아직 퇴사전이구 현재 이 회사에 다니고 있죠..
> 그런데 요즘 회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 예전에 회사시작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했던 회사에 있던 사람 말이..
> 저희 사장님은 사람이 냉정한지 어쩐지..월급이 밀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듯이
> 사무실에서 돈될만한거 가져가~라고 말을 했다더군요--;;
> 우리사무실도 폐업하면 그리되는게 아닌지 불길합니다.
> (값나가는거라고해도..책상뿐..컴퓨터들은 이미 위치도 모르는 사무실에 옮겨 가고
> 있으니 더 불안하지요)
> 그리고 사장님의 소유재산이 하나도 없다는겁니다.
> 하다못해 차한대도 사모님이나 처남의 소유로 되어있을뿐이죠..
> 이럴 경우 어떻게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가압류할 재산도 없고 다른 그만둔 직원이 계속 출두하시라는 공문을 보내고
> 신고를해도 사장님은 잠깐 사라지기만하면 된다식이니--;; 어찌해야 좋을지
> 모르겠습니다.)
> 겨..경찰에 신고해야하나--;;
> 돈 400만원..잊을수 있겠죠..하지만..저한텐 중요합니다. 온식구가 제 월급에 매달려 있고
>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 만약 이런 제 월급을 주지못하면..죄의 댓가는 따라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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