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7
안녕하세요 유우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소개된 각종의 노동법률의 내용과 해설은 "법의 기준"입니다. 헌법 제32조 1항에서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제정된 것이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아울러 헌법 제32조 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제정된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써 그 구체적인 기준은 최저임금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최저임금액수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제도입니다. 식대는 특정근로자의 임금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으냐 높지 않느냐 하는데 있어 포함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즉, 식대는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식대를 임금액수에 포함시키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더라도 그러한데, 그러한 합의가 전혀 없었고 단지 현물로 지급되는 식사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은 더더욱 당연한 것입니다.

건국이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에 대한 분배의 문제는 단지 이기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조합이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매도 당해왔고, 매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지금의 현실입니다. 조그마한 식당 같은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보장보다는 회사의 발전과 매출에 급급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분배와 균형을 이루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중요성을 사회적인 공감대로 이끌어 내는데 있어 다소의 마찰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그마한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사업주의 머리속에 자리잡게 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러한 자주적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 있어 다소의 '마찰'은 필요불가결하다 함은 다소의 과장은 아닐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도록 이를 일깨워주도록 해야함은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힘드는 문제이고, 그렇게 한다하여 귀하가 갑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조그마한 스스로의 권리찾기행동이 우리사회를 이끌어가고, 우리역사를 앞당기는 것이라 믿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사회는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우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지금도 작은 궁금함이 있습니다
> 일하는 곳이 식당이다 보니 7시간 넘게 일하고 주는 한끼가 모자라는 급여를 대신하는 것인지
> 급여를 대신해 포함된다면 2200원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 무조건 시급이 2275원을 넘지 못하면 불법인지...깊게 생각하니 어렵습니다...
>
> 어제 사업주를 대신하는 실장에게 지금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며
> 그리고 3일뒤에 한달 급여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도 법에 위배된다고 알렸습니다,,
> 그러자 첫마디가,,"그럼 니 조건대로 해주는 대로 가면 되겠네...그만둬!"였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부당한 해고도 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자 "야,,쓸데 없는 얘기 그만하고 저리가서 일이나 해!"
> 하지만,,거기서 그만둔다면 제 자신도 위법에 동조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사장에게 말해보겠다며,,어느 법에 그런게 나와있냐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 상담소의 답변을 생각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이미 2개월을 일한다고 약속했으므로 그럼 약속을 지켜라고했습니다,,
> 저는 이런 요구들이 지켜지지 않는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 이런저런 얘기 끝에..다른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 저는 제가 요구한 사항을 고려해 본다고 동료들에게 말하는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다른 학생들에게..제가 한달만 일하고 그만둔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둥,,
> 오늘도 일을 하기 힘들정도로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 어제는 너무나 억울해서,,,왜 내가 욿은 일을 하고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 세상이 너무나 잘못 돌아간다는것을 느꼈습니다,,
> 저는 일주일뒤 제 조건이 수용 되었는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한번 사장에게 법에 위반된 경우를 찾아 알린뒤..
> 마지막 방법을 택하려 합니다,,
> 작은 노동의 땀방울의 소중함을 존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 그리고 이런 힘든 시간이 제게는 비정규직의 부당한 대우를 체험하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 다시 한번 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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