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8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실업급여가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생활자금을 지급하려는 사회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는, 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직하는데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대구지역에서 인천으로 전근되어, 2년여를 근무하였다, 생활비가 많이들어간다,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아 건강이 좋지 않아졌다, 내년에 결혼을 할 예정이다, 는 정도의 정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는 곤란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1호에 의하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 이하 같음)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인천으로 전근되면서 배우자 또는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던 가족과 별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상태로 2년여를 근무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이유는, 고시 제12호에 의하여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되며 이는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결혼과 주소지 이전이 합리적인 기간(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1개월)내에 일루어져야 하므로,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귀하로써는 결혼의 사유만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 고시 제20호에서는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하여 각 사례에 해당되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폭을 열어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근로조건·작업환경 등이 관련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이 이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포괄규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이 사회보장 측면을 강조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실업이 장기화 된다거나, 보험기금이 충분치 않은 등의 문제) 이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문화가 서서히 변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의식 또한 높아져야 하며, 정부의 의지, 그리고 보험료 부담비용의 증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거듭되어,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의 정착과 함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에 상담에 대한 정성스런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 오늘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 @@@?????그러나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
> 제가 담당자에게 얘기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인천으로 발령을 받아 2년 가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자 경제적으로 살아가려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도 많고, 건강상의 많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특별한 병이 있는것은 아니고, 항상 밖에서 밥을 사먹어야 하는 고충이 있어야 하므로...끼니를 잘 거르게 됩니다.)
> 그리고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결혼날짜를 잡은것은 아니지만) 부모님도 고향에 계시고 하니깐 대구지역의 근무를 생각하였습니다.
>
> 그러나 저희 회사의 대구지점에는 인원이 없고 저로서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흘러가게만 놔둘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직서를 내었고 지금은 대구지역쪽으로 입사원서를 여러군데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지금은 인천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곳저곳 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
> 왜냐하면 아직도 부모님께서 저의 퇴직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깐요.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가게일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집안사정이 어려우니, 자식으로서 손을 벌리기도 힘들고 새로운 직장을 얻을때까지는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재취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무작정 안된다고 하니 난감할 뿐입니다.
>
> @@@이런 저런 이유로 혜택이 안된다면 고용보험이라는 의미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말그대로 여유있을때 보험을 들고 힘들때 그 혜택을 받는게 정상인데, 여러 수급불가사항만을 내세우니 허탈할뿐입니다. 그러면 왜 매달 봉급에서 적지않은 금액이 빠져나갔는지....
>
> 자격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오직 권고 사직만이 정확한 조건이겠죠...
> 단 몇달이라도 실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게 정말..진정한 고용보험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
>
>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께서 노동OK에 대해 답변을 받으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자고 해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어떻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부탁드립니다. 불가항력사항만이 정말 혜택조건이고, 불가피한 사항은 혜택조건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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