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0:56
안녕하세요,,,
늘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작은 궁금함이 있습니다
일하는 곳이 식당이다 보니 7시간 넘게 일하고 주는 한끼가 모자라는 급여를 대신하는 것인지
급여를 대신해 포함된다면 2200원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시급이 2275원을 넘지 못하면 불법인지...깊게 생각하니 어렵습니다...

어제 사업주를 대신하는 실장에게 지금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며
그리고 3일뒤에 한달 급여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도 법에 위배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첫마디가,,"그럼 니 조건대로 해주는 대로 가면 되겠네...그만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당한 해고도 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쓸데 없는 얘기 그만하고 저리가서 일이나 해!"
하지만,,거기서 그만둔다면 제 자신도 위법에 동조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사장에게 말해보겠다며,,어느 법에 그런게 나와있냐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상담소의 답변을 생각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2개월을 일한다고 약속했으므로 그럼 약속을 지켜라고했습니다,,
저는 이런 요구들이 지켜지지 않는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런저런 얘기 끝에..다른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제가 요구한 사항을 고려해 본다고 동료들에게 말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에게..제가 한달만 일하고 그만둔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둥,,
오늘도 일을 하기 힘들정도로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나  억울해서,,,왜 내가 욿은 일을 하고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세상이 너무나 잘못 돌아간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주일뒤 제 조건이 수용 되었는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한번 사장에게 법에 위반된 경우를 찾아 알린뒤..
마지막 방법을 택하려 합니다,,
작은 노동의 땀방울의 소중함을 존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시간이 제게는 비정규직의 부당한 대우를 체험하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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