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3 17:26
바로 아래 글을 쓴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완전연봉제로서 급여를 13분의 1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고 매년 1월 퇴직금과 함께 13분의 2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의 경우와 같이 제가 6월부터 휴직을 한 상태라면 퇴직금 금액의 12분의 5만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현재 제 연봉은 2600만원으로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받아왔고 퇴직금 또한 200만원인데,
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질적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80만여원만을 퇴직금으로 받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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