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4:34
안녕하세요. rury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명칭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실 재직하는 기간동안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 정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무효는 아닙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하여 실시되어 지급되는 매년 1월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 때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관계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병가를 제외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한다면 위법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를 참고해주십시오.


참고>

-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 )

-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 1991.06.28, 대법 90다14560 )

-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 1984.04.06, 근기 1451-9018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ur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로 아래 글을 쓴 사람입니다.
> 저희 회사는 완전연봉제로서 급여를 13분의 1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고 매년 1월 퇴직금과 함께 13분의 2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래에서의 경우와 같이 제가 6월부터 휴직을 한 상태라면 퇴직금 금액의 12분의 5만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 현재 제 연봉은 2600만원으로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받아왔고 퇴직금 또한 200만원인데,
> 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질적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80만여원만을 퇴직금으로 받게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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