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ck33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가입기간이 5년(장애인은 3년)이상인 자로써 본인 또는 그 자녀가 국내대학(방송통신대학 제외) 및 대학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경우 실등록금 납부액 범위내에서 가입자 1인당 2회까지 대부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지사에서 대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고용보험에 의한 근로자지원제도로써, 상시고용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피보험자로서 전문대학이상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전문학사, 학사, 석사의 정규과정 에 한함) 는 등록금 전액을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대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ck3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직장인 이고, 고용 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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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융자를 저리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 이번에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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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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