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5:20

안녕하세요. nacross31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 계산방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은 최저기준으로써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금지한 것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법정퇴직금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법위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 일급평균임금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이 퇴직금으로 산정되는 것이며 근속에 몇개월, 몇일의 단수가 있을 때는 평균임금 30일분을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nacross31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각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방식이 각 회사의 재량에 맡겨 져야 옳은건지
> 아님 노동법으로 그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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