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5:00

안녕하세요 neopalas 님, 한국노총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작성해준 지불각서의 의미는 '얼마의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해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에 있어서 '그러한 지불각서에 대해 근로자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사자간의 신의칙의 원칙상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지불각서의 작성경위와 내용등에 있어 근로자가 그때까지 기다릴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지불각서때문에 행정관청(노동부)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률기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노동부나 법원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과 함께 회사측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심이 효율적이겠다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neopala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사정이 어려워 6개월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현재는 회사를 퇴사(2002년 11월 25일자로 퇴사)한 상태이고 퇴사전 사장님으로 부터 3월달까지 임금
>
> 지급할것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
> 그런데 3월이 되기전에 회사에 어떠한 형태로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자금을 퇴사한 직원들의
>
> 임금으로 돌리지 않고 사장님 개인 채무를 해결하는데 썻을때 퇴사한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지불각서에는
>
> 3월 까지 지불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전에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회사는 법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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