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7:00
안녕하세요. jws17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금상황에서는, 성급히 대응하기 보다는 회사의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아하니 해고의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여 결국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 모양인데.. 사용자의 그러한 의도를 귀하가 알고 있다면 결코 사직서를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직이나 해고나 근로자에게는 직장을 잃게 되는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사직은 근로자가 그만두기를 원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보이고 해고는 근로자는 일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보이므로, 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잘못이 커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이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전부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잘못없이 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중 하나라도 결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아직은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후에 회사가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노골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게 되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ws17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서울에 사는 여자입니다.
>
> 10월 하순 취직을 하였습니다.
>
> 저희 사무실에는 저를 포함한 5명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
> 각자 같은 일을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
> 평일 주말에도 눈코뜰새없이 바쁩니다.
>
>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된 이유도 업무가 많아서 인원을 보충한 것입니다.
>
>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를 합니다.
>
> 물론 쉬는 토요일에도 저희 부서에는 여직원 한 명과 남자직원 한 명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
> 토요일에도 일이 많지만 평일에 비하면 적은 양이고
>
> 분명히 5명이 각자 맡은 고객을 관리하는 일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
> 그런데 오늘 전무님께서 오시더니
>
> "토요일에 보니까 혼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던데, 평일에도 두 명정도면 되지 않겠어?"
>
> 라고 하시더군요.
>
> 저희 부서의 부장님이 전무님한테 가서 지금 있는 인원이 할 일도 많고
>
> 인원을 감축하면 일손이 달릴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
> 그래도 별로 설득이 되지 못한 듯 싶었습니다.
>
> 저를 제외한 다른 4명의 여직원들은 이 회사에서 3년이상 일을 했습니다.
>
> 물론 해고의 형태가 아닌 인사발령을 내서 사직서 제출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
> 현재 5명 중에 누구를 정리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
> 가장 나중에 들어온 제가 1순위가 아닐까 합니다.
>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여유도 주지 않고 발령을 낸다고 다른 직원들이 그러더군요.
>
>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너무 원통하고 분합니다.
>
> 이렇게 될꺼면 아예 뽑지를 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2개월 만에 회사에서 쫓겨나다니요...
>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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