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4:39

안녕하세요 JIHO2002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1년 12월에 퇴직하였다면 지금에서야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개월의 수급기간중 임신, 출산, 질병등으로 인해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최장 3년까지 그 연장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12개월의 수급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지금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마저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여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직장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에 재취직하게되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비자발적인 퇴직시 보다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IHO2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12월에 명퇴처리가 되었습니다.
> 그당시 제가 임신6개월이었고...퇴직급여 타는걸 출산을 한후 얼마전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전 당시 임신중 명퇴라 해당이 안되는 거로 알고 신청을 안했고.지금 일년이 된 상태입니다.
> 너무 멍청히 알지 못했었는데...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너무 어이없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 회신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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