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3 19:33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사정이 어려워 6개월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회사를 퇴사(2002년 11월 25일자로 퇴사)한 상태이고 퇴사전 사장님으로 부터 3월달까지 임금

지급할것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기전에 회사에 어떠한 형태로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자금을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으로 돌리지 않고 사장님 개인 채무를 해결하는데 썻을때 퇴사한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지불각서에는

3월 까지 지불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전에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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