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e97101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3주간의 교육 및 그 기간이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12.9~11까지 취업을 전제로 교육을 받고 12.14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 12.12까지 실업인정을 받았으나, 그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를 위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던 중 입사일이 12.9임을 알게된 경우에 부정수급 처리여부"
실업급여 수급자가 서전교육기간(12.9~11)이 취업기가나에 해당함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일분의 실업급여는 착오지급된 것으로 보아 여입처리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나, 근로계약체결일,근로계약 내용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12.9부터 취업상태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68430-539, 1999.6.7)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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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9710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타의에 의해 그만두게 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 실업수당수급자로 인정받아 교육을 받았습니다.
> 2,3일후 일단 3주의 교육을 받은후 취업이 결정되는 상황에 처햇습니다.
> 지금은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나 아직 직원으로 채용된건 아닙니다.(3주 교육후 결정)
> 따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은 없겠져?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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