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3 22:01
회사를 타의에 의해 그만두게 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수당수급자로 인정받아 교육을 받았습니다.
2,3일후 일단 3주의 교육을 받은후 취업이 결정되는 상황에 처햇습니다.
지금은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나 아직 직원으로 채용된건 아닙니다.(3주 교육후 결정)
따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은 없겠져?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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