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학원에서는 실제로 일하는사람이 유치부 6명의 선생님,외국인강사 2명, 저를 포함한 한국인 영어강사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등록되어져 있는사람은 외국인 2명과 저 뿐입니다. 이경우에도 5인미만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2000년 1월 3일 부터 근무하여 왔는데, 2002년 고스란히 인수 인계되어 새로운 원장과 함께 9월 15일부터 일했습니다. 상호도 그대로,선생님과 아이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학원에서 급여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2003년 1월 14일부로 그만두고 딴데 알아보라는 해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길이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억울합니다.
2000년 1월 3일 부터 근무하여 왔는데, 2002년 고스란히 인수 인계되어 새로운 원장과 함께 9월 15일부터 일했습니다. 상호도 그대로,선생님과 아이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학원에서 급여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2003년 1월 14일부로 그만두고 딴데 알아보라는 해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길이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