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3 17:27
E2비자를 가지고 1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첨 계약서에 있는대로 1년 째 급여시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해서 4개월을 더 근무를 했습니다.
4개월 연장 시 체결한 계약서엔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 퇴직금과 휴가 수당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계약서엔 4개월에 대한 날짜가 분명히 언급되있고, 이에 대해 퇴직금과 휴가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재 4개월 계약이 끝나가는 이달 말에 갑자기 퇴직금 및 휴가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년이 안되서라고 하는데, 이 학원에서 일한 총 근로년수는 16개월이 됩니다.
앞서말씀드린듯이 이중 12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되었구요.
계약서대로 연장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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