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5:38
안녕하세요. sujin525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럽게 변하는 회사측의 태도에 저희도 당황스럽군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적으로 해고가 부당함을 내세워 주장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해고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써 "00월00일가지만 일하라."는 구체적인 통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지 건강진단을 첨부하라고 한 후, "그 이후에는 나가는 일 밖에 더있겠냐.."고 한 의사표시 정도는 해고통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대응하면, 사용자는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힘들더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 그 후 회사가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하거나 구체적인 사직권고를 하게 되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참고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서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미달하며 치료를 위해 조퇴나 지각이 반복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통상해고"라고 하여 해고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당뇨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배려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더이상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되었을 때는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써 그러한 노력이나 배려없이 근로자를 곧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ujin52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노인 복지 시설에서 1년 2개월간 근무한 간호 조무사 입니다 제가 신병으로 당뇨를 앓고 있는데 지병으로 한번 결근했고 그 동안 아무 일없이 근무 잘 해왔는데 몇달전 직원 건강검진을 이유로 들어서 나가라구 하더군요 아픈 사람은 쓸 수 없다고 그래서 대표 이사와 마찰이 있었는데(2002년 10월) 검진 이후 재검 이야기가 없자 12월까지 근무하라고 하더군요(계약직이지요 대신 지병으로 문제 생길 일이 있으면 아무 말없이 나가라는 각서를 쓰구요)그후로 12월 28일에 다시 얘기 했는데 그땐 다시 잘 다니라고 하시더군요
> 그런데 오늘 다시 건강 진단서 첨부하라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진단서 첨부후엔 나가는거 밖엔 할일이 뭐 있냐고 하시는데 기가 차더군요 참고로 저희 시설엔 월차나 연차도 없습니다
> 이렇게 사람필요할땐 감언이설로 단물 다 빨아낸 후엔 쓰레기 처럼 대할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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