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6:27

안녕하세요. jjoung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업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힘들게 일한 것의 대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불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현재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면서 사장과의 전화통화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모양인데요.. 이전된 곳의 회사 주소지는 파악해두셨는지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장의 주소지와 이름 정도를 확인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2. 주소와 이름이 확인되면,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당사자간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업주가 귀하의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리는 상황이라면 결국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지불받기 위해 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절대로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무슨일이 있어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겠다."는 의지로 다가서세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a href="https://www.nodong.kr/imgum" target="new"><b><u>【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u></b></a>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1" target="new"><b><u>【이곳】</u></b></a>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a href="노동OK" target="new"><b><u><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u></b></a>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oung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대학생인데요. 2002년 9월에 주간수업을 야간으로 돌리고 주간에 직원으로 사무실에서 경리로 일을했습니다. 첯달에는 월급을 줬는데요. 둘째달에 월급을 주지 않아요.. 지금 사무실에 사람은 없고 다른곳으로 옮겼어요. 전화를 하면 잘 안받고요 가끔 받아서 사정을 이야기 하면 나중에 준다고하고 소리치고 끊어요..
> 저에겐 큰 돈인데 어떻게 받을수 없을까요?  신고하면 돈도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 아직 사회생활이 부족해 잘 모랄서요... 도움좀 부탁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답변】 혼자고민만 했는데 이런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2003.01.13 485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3.01.11 518
【답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3.01.13 347
억울합니다 읽어 주세요~ 2003.01.11 372
【답변】 억울합니다 읽어 주세요~ 2003.01.13 344
기간제교원으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2003.01.11 614
【답변】 기간제교원으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2003.01.13 826
질문있습니다. 2003.01.11 374
【답변】 질문있습니다. 2003.01.13 454
회사노조 2003.01.11 399
【답변】 회사노조 2003.01.13 623
실업급여 심사시... 2003.01.11 482
【답변】 실업급여 심사시... 2003.01.13 557
가족수당, 상여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03.01.11 645
【답변】 가족수당, 상여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03.01.13 977
체불임금과,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2003.01.11 398
【답변】 체불임금과,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2003.01.13 393
감사합니다. 2003.01.11 302
【답변】 감사합니다. 2003.01.13 369
부당해고당해서 준비중인데 아직 미흡한거 같아서요 2003.01.11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4671 4672 4673 4674 4675 4676 4677 4678 4679 468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