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9 08:07

안녕하세요 lunajy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주장이 옳습니다. 사용자측 노무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양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용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노동부에서 결론내리는대로 따르자가 제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unaj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영어학원의 강사로, 작년 2월 27일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작년 12월 17일에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금년 1월 14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현재 학원주는 9월에 학원을 인수한 사람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32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8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 유치부 월 급여 800,000원/ 초등부 시간제 급여 600,000원(시간당 12,000원이며, 전 학원주와 최초근로계약 당시 초등부 근무시간을 한달에 최소 50시간 이상 보장해주기로 약속받았었음) , 총 1,400,000원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용자 자신이 말하기를, 자신이 직접 노무사에게 알아본 바로는 저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원래 12월 14일에 해고 예고를 했어야하는데 17일에 했으므로 14일에서 17일 사이의 3일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인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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