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20:46
안녕하세요 ajju041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어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마도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시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내용인 【주간 대학원에 다니는데 회사사정으로 실직을 하게 된다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jju04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재학상태로 1년 6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 회사에서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 당장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요..
> 제가 현재도 재학상태이거든요..그래서 혹시나 신청이 불가한지 궁금해서요,,
> 만약, 재학중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면 좀 억울할거 같아요.
> 아시겠지만 재학중 근로자가 무지 많거든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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