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7:13

안녕하세요. minsu25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견근로의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면 적절한 대응이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1. 방송국이 제아무리 권위적이고, 근로자를 파리목숨만도 못하게 아는 곳일지라도 법에 정해진 해고권을 가진 자만이 귀하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답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업체가 해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방송국이 스케줄관리를 하며 귀하의 이름을 제외시켰다하더라도 해고권을 가진 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귀하는 해고당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야, "사실상 해고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파견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저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0조)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파견사업주로 규정됩니다.

2. 이처럼 근로자파견업은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용자업주간의 3자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근로자가 중간에 끼어 이중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더우기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한 무늬만 파견, 용역 업체들이 득세하면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근로자파견법이 되려 파견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꼴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파견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어쨌든,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뿐입니다. 즉, 사용사업주(방송국)이 귀하를 스케줄표에서 제외시켰을지라도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파견사업주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파견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당장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파견시키지 못할 때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으로 출근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그마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파견사업주는 대기기간동안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발생하는 평균임금 70%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 다만, 파견사업주는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의 잘못없이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해고이므로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파견근로자의 설움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시장 비율이 날로 늘어가는 현실에서 비단 귀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고 더구나 사용사업주가 해고(?)를 하여도 그것이 해고로 해석되지 않으니 해고수당을 요청할 수도 없는 법적 보호 미비점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내에서의 억울한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제도자체를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부당차별, 파견근로의 남용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법 개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더이상의 파견근로자의 양산을 막아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우한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지지부탁드립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su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나요?(스케줄상 귀하의 이름이 빠진 것외에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받았는지요?)
> -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통보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또한 스케줄을 관리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귀하를 직접 고용한 명신입니까? 방송국입니가?)
>
> 안녕하세여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러니까여 저의 소속은 명신 맨테크이구여 일은 kbs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 글구 구체적인 해고통보라고 할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업자체가 하루살이에 불과 합니다.
> 일하기 싫으면 얼마든지 그만두라고 하는 경향입니다. 글구 스케줄을 관리 하는 회사는 kbs이구여
> 저를 직접 고용한데는 명신 맨테크 입니다.
> 2년 계약직으로 하고 들어 갔지여 2년이 다되면 재계약 같은게 없습니다.
> 원래는 있었는데 정부방침으로 그게 없어져다고 합니다.
> 글구 원래 방송국이라는게 권위의식이 께 높다고 합니다.
> 왜냐하면 지상파니까여 미디어 파괴력은 누구보다는 국민들이 다 알겁니다.
> 그러니까 스케줄상 이름이 빠져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해고로 받아 들입니다.
>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약직 이다 보니까 자주 교체되는 경향이 허다 합니다. 계약직 2년이니까
>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고통보라 할것도 없습니다. 스케줄상에서 이름이
> 제외 됬다면 그건 바로 해고 통보로 간주어야 할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실업급여를
> 받을수 있나 없나 하는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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